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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CCTV

[성명]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환자를 숨지게 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과 이를 교사한 의사에 대한 1심 형사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에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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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환자를 숨지게 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과 이를 교사한 의사에 대한 1심 형사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에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

 

지난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시행한 수술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 네트워크병원을 넘어 상급종합병원, 국립중앙의료원·군병원 등에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연일 언론방송을 통해 보도되면서 수술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커졌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나 예방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작년 11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제외하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나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정보 공개 등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나오지 않았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 유족, 환자단체는 작년 1122일부터 39일째 국회 정문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와 의료기관 내 응급실, 진료실, 수술실 등에서 촬영한 CCTV 영상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그 사이 조울증을 앓던 환자가 외래진료 도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세원 교수를 살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생전 고인의 존경스러운 삶과 유족의 따뜻한 마음이 알려져 국민적 추모로 이어졌고, 이후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10개 넘게 발의되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소식은 아직까지 없다. 국회에서의 토론회,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 한 번 없었다. 적어도 국회에서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 지난 16일 우리 사회에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화두(火斗)로 부각시킨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 관련 1심 형사법원 판결선고가 있었다.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이 있었다.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다. 검사가 의사와 영업사원에게 각각 구형한 징역 5, 징역 3년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위의 형사처벌이다.

 

1심 형사법원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의료행위는 의료인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되지만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대신하게 했고, 수술을 직접 하지 않았고, 환자 활력 징후도 관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간호일지도 거짓으로 작성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과거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판결문에서는 중형 선고를 예고하고도 실제 선고된 형량은 의사 징역형 1년과 영업사원 징역형 10개월에 불과하다. 해당 정형외과 의사는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수술실 CCTV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였다. 만일 경찰이 삭제된 수술실 CCTV 영상을 복원하지 않았다면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절대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다.

 

수술실에서 환자가 전신마취로 의식을 잃자 집도의사는 수술실에서 나가 외래진료를 보고, 그 사이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간호조무사들의 보조를 받아 환자의 신체를 훼손하는 불법 수술을 하였고 이로 인해 환자는 결국 사망하였다. 수술에 있어서 환자의 신체를 훼손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집도의사에게만 있고, 환자로부터 위임된 집도의사의 권리는 환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따라서 수술실에서 환자를 전신마취한 후에 환자 동의 없이 집도의사를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과 바꿔치기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행위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과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반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 이를 근절하려면 경찰·검찰과 법원의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번 1심 형사법원의 판결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법원이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같다.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에 소극적인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대한 실망을 넘어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법원에서마저 경미한 형사처벌이 내려진 것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2심 형사법원은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가 대리수술을 하거나 의료인이 이를 교사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을 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는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인 면허 취소·정지, 의료인 정보 공개 등의 입법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2019117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