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술실CCTV

[기자회견문]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소비자단체는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2018.11.22]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CCTV 설치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하는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소비자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20181122() 오전 10

장소: 국회 정문

주최: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소비자시민모임

 

<기자회견 순서>

사회: 이은영(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처장)

시간

내용

비고

09:50~10:00

준비

 

10:00~10:05

발언

이나금(, 권대희 어머니)

10:05~10:10

발언

김인규(김점례 아들)

10:10~10:15

발언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10:15~10:20

기자회견문 낭독

양현정(한국GIST환우회 대표)

이진기(, 이양화 아버지)

조충원(조정원 동생)

김국선(, 김민주 아버지)

10:20~10:30

질의응답

참석 기자

 

[사진설명]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 환자·소비자단체가 1122()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소비자단체는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사진설명]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 환자·소비자단체가 1122()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소비자단체는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주제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설명] 아들 권대희 군을 의료사고로 하늘나라로 보낸 어머니 이나금 씨1122()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소비자단체는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주제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설명] 의료사고를 당한 어머니 김점례 씨의 아들 김인규 씨1122()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소비자단체는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주제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설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1122()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소비자단체는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주제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배포일

1122()

매수

2

보도일시

즉시 배포

전화

1899-8831

이메일

kofpg@naver.com

팩스

02-761-5868

홈페이지

www.koreapatient.com

 

[기자회견문]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소비자단체는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시킨 후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건이 연일 언론방송에 보도되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 네트워크병원, 상급종합병원, 나아가 국립중앙의료원·군병원에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술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파주 마디편한병원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환자 2명이 사망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수술실에서 환자에게 전신마취를 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직접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가 아닌 생면부지의 다른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이 수술하는 것을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라고 한다.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고 전신마취로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한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 또한 모두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도 거의 불가능하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비싼 의사 대신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의사는 벌금형 등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의사면허도 6개월만 정지되어 그 이후에는 진료를 계속 할 수 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했다가 적발된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명단을 공포하는 제도도 없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수술실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하는 것이다. CCTV 설치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지만 범죄 예방 효과가 큰 것도 사실이다. 최근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인과 환자의 보호를 위해 대부분의 응급실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환자·소비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과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대안으로 줄곧 제안해 왔다.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도민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91%가 수술실 CCTV 운영을 찬성하자 지난 10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2019년부터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전체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CCTV 영상이 유출되면 의사와 환자에게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강도 높게 반대하고 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안성병원의 수술실 CCTV도 철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수술실 CCTV 설치의 반대 근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첫째, 환자·소비자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감시용 카메라가 아닌 범죄 예방 목적의 ‘CCTV’.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이유는 어려서 의사 표현이 잘 안 되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서이지 보육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인적이 드문 공원이나 골목길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곳을 왕래하는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는다.

 

둘째, 어린이집·백화점 등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유독 CCTV가 설치된 수술실에서 일하는 의사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의사가 학술이나 교육 목적의 수술실 영상 촬영은 괜찮고, 일반 수술 CCTV 영상 촬영은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처럼 의식되어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수술대에 누워있는 환자의 신체 부위를 정밀하게 촬영하는 것도 아니다. 누가 수술실에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영상 촬영을 요구할 뿐이다.

 

세째, 영상 유출로 의사나 환자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한다면 대부분의 병원 응급실에 설치된 CCTV도 모두 떼어내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한 문제들은 응급실 CCTV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기관이 임의로 CCTV 영상을 보는 현실을 누구보다 의료인들이 잘 알기 때문에 유출로 인한 의사와 환자의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은 현재와 같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볼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수사·재판·분쟁조정 등과 같은 일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환자에게는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도 주어야 한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켜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다. 따라서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수용하고 안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수술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고 수술보조에 참여하는 의료현장의 관행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고 의사면허로 환자를 기망해 이익을 얻는 사기죄다. 환자·소비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정부와 국회에 세 번이나 요청했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비해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의 보호자·대변자 역할을 해야 한다.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수술실 CCTV 설치, 의사면허 취소·정지, 의사명단 공개 등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 특히, 우리는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근절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1122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소비자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