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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CCTV

[취재요청서] 릴레이 1인시위 100일째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한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2019.4.17]

[취재요청서] 릴레이 1인시위 100일째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한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2019418() 오전 1030

장소: 국회 정문(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또는 6번 출구)

주최: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작년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경찰을 통해 알려진 이후 지금까지도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건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20168월경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7개월 된 신생아를 의사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과 출혈이 있은 후 6시간 만에 사망했는데도 분당차병원 일부 의료진과 부원장이 공모해 외인사병사로 기재해 부검을 하지 못했고,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뇌초음파검사 영상기록까지 삭제하는 등 의료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해 수사 중이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만일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이와 같은 의료사고의 조직적 은폐행위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성범죄·증거인멸 등의 위법행위로부터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알려진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해 작년 1122일부터 오늘 418일까지 100일 동안 국회 앞에서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환자단체가 함께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오며 법제화를 촉구하였으나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15일 오후 4시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사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수술실 안전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환자단체연합회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CCTV 설치 검토 등을 포함한 수술실 환자안전 대책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정부는 응급실 안전대책과 진료실 안전대책을 마련해 이미 발표했습니다. 국회는 응급실 안전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10개 넘게, 진료실 안전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20개 넘게 발의해 이미 국회를 최종 통과했거나 현재 심의중 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수술실 안전대책을 마련해 발표해야 하고, 국회는 수술실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법제화에 나서야 합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수술실에서 전신 마취된 환자의 생명과 인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켜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한 지 100일째 되는 418() 오전 1030분에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 그리고 환자단체가 다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모여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찾아오시는 길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또는 6번 출구(국회1문과 국회2문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