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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CCTV

[성명] 국회는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과 환자의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임세원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재윤이법), 의료법 개정안(권대희법)을 신속히 입법..

[성명] 국회는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과 환자의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임세원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재윤이법), 의료법 개정안(권대희법)을 신속히 입법화하라.

 

2018년 마지막 날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조울증을 앓던 환자가 외래진료 도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세원 교수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어 현재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임세원 교수는 생전에 신경정신과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자살 예방을 위해 일생을 헌신했다. 2017년에는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선정한 생명사랑대상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아온 임 교수의 비보에 전 국민이 마음 아파하고 추모했다. 다시 한 번 ()임세원 교수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을 겪은 유족에게도 진심어린 위로를 전한다. 특히, 임 교수의 유족은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혹시 모를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피해를 걱정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는 세심한 배려까지 해 주었다.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환자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임 교수를 살해한 환자는 2015년 심한 조울증을 앓아 1년 반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 그러나 퇴원 후 거의 1년 동안 외래진료를 받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한 당일 처음으로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환자가 앓고 있던 심한 조울증과 퇴원 후 외래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이번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조울증·우울증·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 환자들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생명 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신중하게 마련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정신질환 환자들의 인권이 무고히 침해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임세원 교수와 유족의 바램이다.

 

지난 2017 5 30일 시행된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 환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입원기준과 강제입원의 허가·유지요건을 까다롭게 했고, 탈시설화를 통한 정신질환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의 방향성에는 대부분 공감했지만 강제입원 허가·유지요건 충족을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력 부족 문제와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정신질환 환자를 맞을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 마련,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일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파악에 들어갔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작년 1031,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작년 126,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올해 17일 각각 현행법상 정신질환 환자가 퇴원 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결과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 퇴원 시 또는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퇴원 등을 할 때 또는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 등을 퇴원할 때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신질환 환자가 퇴원 시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등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정신질환 환자의 퇴원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본인이나 가족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입히거나 재입원치료를 받는 등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퇴원 정신질환 환자의 정보 연계 내용을 담고 있는 3건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정춘숙 의원은 올해 14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자해·타해 경력이 있는 정신질환 환자에 대해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정신의료기관등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고,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외래치료 명령 청구 시 보호의무자의 동의 절차를 삭제하여 청구를 용이하게 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치료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외래치료 기간(현행 1)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래치료명령제를 활성화하는 내용 중 보호의무자의 동의 절차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정신장애인단체, 정신장애인권익단체의 의견청취 등 신속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 기초, 보호의무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 필수화, 정신질환 환자 인권 침해 최소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회가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외래치료명령제를 확대하고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제2, 3()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을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임 교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미봉책 수준의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와 함께 환자의 안전한 치료환경 마련을 위한 대책도 찾아야 한다. 오늘도 국회 정문 앞에서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환자의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32일째 진행하고 있다. 이 중에는 의료법을 개정해 수술실 CCTV 설치와 촬영 영상 보호의 법제화(권대희법)를 요구하는 25살 청년 ()권대희 군의 어머니 이나금 씨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망 등 중요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무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재윤이법)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6()김재윤 어린이의 어머니 허희정 씨가 있다.

 

환자단체는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과 함께 환자의 안전한 치료환경도 조성하기 위해 국회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임세원법). 환자안전법 개정안(재윤이법), 의료법 개정안(권대희법)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하는 민주적인 입법과정이 되기를 바란다.

 

201918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대한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