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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CCTV

[성명] 국회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방안으로 수술실 CCTV 설치·의료인 면허 취소·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 법제화를 통해 수술실 환자 안전을 지켜야 한다.[2019.2.7]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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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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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방안으로 수술실 CCTV 설치·의료인 면허 취소·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 법제화를 통해 수술실 환자 안전을 지켜야 한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달 31일 성형외과의원에서 원장이 간호조무사를 의사로 둔갑시켜 20159월부터 201811월까지 32개월 동안 환자 1,009명을 대상으로 쌍커풀, 눈주름, 페이스리프팅 등 1,538회의 무면허 성형수술을 시킨 혐의로 원장인 의사와 간호조무사를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 의한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이것이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병원·상급종합병원·국립중앙의료원·군병원 등에서도 암암리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술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증폭되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적발된 사람들도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뿐 만 아니라 유령의사·간호조무사·간호사 등 다양해졌다. 2014년 강남 일대 일부 미용성형외과 병의원에서 공공연히 시행되었던 집도의사를 몰래 바꿔치기하는 유령수술에 이어 작년 8월에는 울산시 소재 산부인과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36개월 동안 711차례 수술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한 성형외과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수술대에 환자가 전신 마취되어 누워있는 상태에서 촛불을 붙인 생일 케익을 들고 다니며 축하하고 의료인들이 인증샷을 찍은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려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운동(일명, 권대희법)을 촉발시킨 ()권대희 사망사건에서 유족이 수술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면 의사들이 수술실을 비우고 수술실에 간호조무사만 혼자 남겨져 지혈을 한 사실과, 수술실에서 혼자 한 손으로 지혈하던 간호조무사가 다른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눈썹 화장까지 고친 사실과, 과다 출혈 상태에서 혈액이 수술실에 도착했는데도 긴급 수혈을 하지 않고 다른 대학병원에 전원시킨 사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지난 달 16일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의원 관련 1심 형사법원 판결선고가 있었다.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의사는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이 되었고,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는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검사가 의사와 영업사원에게 각각 구형한 징역 5, 징역 3년에 비하면 턱없이 경미한 수준이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과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반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 이를 근절하려면 경찰·검찰과 법원의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번 1심 형사법원의 판결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의료법(66조제1)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의료인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인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했더라도 현행법상 1년 이내의 의료인 면허 자격 정지만 가능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의사로 활동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작년 11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3년 동안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제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했거나 교사한 의료인이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해당 의료인의 인적사항과 위반 사실 및 행정처분의 내용을 공개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이 또한 국회의 신속한 입법이 요구된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유족·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 등의 입법화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한의사협회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의료계 스스로 자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최근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학회 차원의 최고 징계인 회원자격 박탈로는 한계가 있고, 정형외과 수술에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출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출입 통제보다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조하였고, 회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대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제안한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방안은 국민과 환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유족·환자단체는 작년 1122일부터 오늘까지 51일째 국회 정문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와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CCTV 영상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유족·환자단체가 지난 50일 동안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운동에 집중했다면 오늘부터는 수술실 환자 안전 지키기 운동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더욱 적극적인 법안 발의와 제도 도입을 요구할 계획이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유족·환자단체는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수술실 환자 안전을 위협함으로써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반드시 근절할 것이다.

 

201927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참조]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2018.11.0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65조의3(대리의료행위의 금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66(자격정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66(자격정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현행과 같음)

1. 4. (생 략)

1. 4. (현행과 같음)

5. 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삭 제>

6. 10. (생 략)

6 10.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