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술실CCTV

[취재요청서] 국회에 수술실 안전을 위해 CCTV 설치 법제화를 촉구하는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2018.11.21]

[취재요청서] 국회에 수술실 안전을 위해 CCTV 설치 법제화를 촉구하는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20181122() 오전 10

장소: 국회 정문(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또는 6번 출구)

주최: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지난 510일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원장이 어깨뼈 성형수술을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시킨 후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건들이 언론방송을 통해 지금까지도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을 넘어 네트워크병원·상급종합병원, 더 나아가 국립중앙의료원·군병원 등 공공병원에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료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파주 마디편한병원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환자 2명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환자의 수술실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근절 방안으로 알려진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CCTV 영상이 유출되면 의사와 환자에게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안성병원의 수술실 CCTV도 철거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이유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한 입법적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수술실에서 전신 마취된 환자의 생명과 인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켜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입니다.

 

이에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 그리고 환자단체들은 1122()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모여 수술실 안전을 위해 CCTV 설치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찾아오시는 길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또는 6번 출구(국회1문과 국회2문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