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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 규탄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2018.11.7]

[보도자료]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 규탄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2018117() 오전 10

장소: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앞

주최: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기자회견 순서>

사회: 이은영(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처장)

시간

내용

비고

09:50~10:00

준비

 

10:00~10:05

발언

최성철(암시민연대 대표)

10:05~10:10

발언

양현정(한국GIST환우회 대표)

10:10~10:15

발언

허희정(, 김재윤 어머니)

10:15~10:20

발언

김국선(, 김민주 아버지)

10:20~10:25

발언

이나금(, 권대희 어머니)

10:25~10:30

발언

손상현(손영준 아버지)

10:30~10:40

기자회견문 낭독

김은경(, 김상준 누나), 이진기(, 이연화 아버지), 조충원(조정원 동생) 김인규(김점례 아들)

[사진설명]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 환자단체 대표들이 117()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앞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한다>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사진설명]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 환자단체 대표들이 117()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앞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한다> 주제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설명]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 환자단체 대표들이 117()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앞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한다>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사진은 <재윤이 죽음의 진실 규명과 사고 재발 방지를 호소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했던 () 김재윤 어린이 어머니 허희정 씨가 의료사고 입증책임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0465)

[사진설명]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 환자단체 대표들이 117()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앞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한다>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사진은 <의료사고로 대학병원 영안실에 7년간 냉동 보관된 제 딸 김민주 양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중인 () 김민주 양 아버지 김국선 씨가 의료사고 입증책임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0465)

[사진설명]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 환자단체 대표들이 117()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앞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한다>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사진은 <동시수술과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양약수술을 받은 아들이 사망한 () 권대희 군 어머니 이나금 씨가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설명]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 환자단체 대표들이 117()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앞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한다>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사진은 <마취사고 후 세미코마 상태로 12년 동안 병원 침대에서 생활하고 있고 2~3개월마다 병원을 옮겨야 하는 손영준 군 아버지 손상현 씨가 의료사고 입증의 어려움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배포일

117()

매수

3

보도일시

즉시 배포

전화

1899-8831

이메일

kofpg@naver.com

팩스

02-761-5868

홈페이지

www.koreapatient.com

 

[기자회견문]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한다.

최근 8세 어린이가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의사 3명의 연속된 오진으로 사망한 의료사고에 대해 1심 형사재판부가 1~16개월의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판결을 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중심으로 해당 판사와 판결 내용에 대한 항의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넘어 환자를 선별해 치료할 수 있는 진료거부권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의협은 의사는 고의 의료사고만 형사처벌하고 과실로 의료사고를 내어 환자가 상해 또는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도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소송을 위해서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료분쟁에 있어서 환자는 절대적인 약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특권을 상징하는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협의 도를 넘는 비상식적인 주장에 대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 그리고 환자단체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1심 형사재판부가 선고한 연속 오진 의사 3명 금고형 법정구속 사건판결문에는 의사 3명의 의료과실과 환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1심 형사재판부가 양형으로 금고형 1~1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 의협이 과잉 형사처벌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 3명의 의료과실과 환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1심 형사재판부의 판결 그 자체는 존중되어야 한다. 1심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해 2심 형사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수 있고, 헌법은 이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사고를 당해 형사고소를 했다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거나 형사법원의 무죄판결이나 벌금형 등 경미한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피해자와 유족들은 그동안 검찰이나 법원이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에 유독 관대했던 것에 대해 불만이 높았다. 그런데 이번 1심 형사재판부는 그동안 의료과실에 대해 관대했던 이전 판례들과 달리 삼중사중의 안전장치를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의료사고가 의사들의 기본적인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라면 앞으로는 벌금형을 넘어 금고형까지 선고될 수 있고 법정구속도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기 때문에 의협을 중심으로 동료의사의 무죄판결이나 감형, 구속 석방을 위해 기자회견·집회·농성 등을 하며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앞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에도 의협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나 의협은 적반하장(賊反荷杖) 격으로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계속적으로 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 그리고 환자단체는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오늘 의협 회관 앞에 모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27조제1, 87, 15조제1, 89)상 의료인이 아니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의료인은 진료를 요청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 책임 또한 막중하다. 그 책임이란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료를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협이 도입을 주장하는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은 의료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다.

 

우리나라 형법은 실수로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지만 방화, 일수, 교통방해, 폭발성물건파열, 업무상 장물, 상해·사망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실수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업무상 행위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가중하고 있다. 업무상 행위에는 당연히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의 업무인 의료행위와 간호행위도 포함된다. 이것이 형사처벌에 관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합의 내용이고 현재 형법에 반영된 내용이다.

 

따라서 국민 중에서 의료인만, 그 의료인 중에서도 유독 의사만 업무상과실로 환자를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특별히 면제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국회에 특례법 제정까지 요구하려면 그에 합당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들의 불만 중 하나가 의학적 전문성과 모든 의료정보를 가진 의사의 과실을 환자가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찰·검찰·법원도 의료수사·의료소송에 있어 의사만큼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증거불충분에 의한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지고, 일부 의료사고만 기소되지만 이 마저도 벌금형이 대부분이고, 징역형이나 금고형은 드물게 판결이 나지만 이 또한 집행유예가 많다.

 

이렇게 의사는 전문성·정보 비대칭성이라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형사고소·형사소송에 있어 입증책임 등에서 이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도 의협에서 의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의료사고는 고의만 형사처벌하고, 과실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들 입장에서는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과연 의사특권법으로 낙인 찍힐 것이 우려되는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을 대표 발의해 주거나 입법청원 소개의원으로 나설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사실상 입법이 불가능한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속 오진 의사 3명 금고형 법정구속 사건판결을 호도(糊塗)하며 해당 의료사고 유족들과 이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있는 의협의 행보는 실망스럽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 의료과실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의사의 고의가 아닌 실수로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의사의 충분한 설명이 있고, 사과·유감·공감 등으로 애도의 표시를 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의료사고의 예방을 약속하고, 적정한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면 상당수 의사를 용서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의료사고 현장에는 충분한 설명도, 애도의 표시도,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도, 적정한 피해보상도 거의 없거나 드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용서와 화해보다 형사고소와 형사소송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의협은 연속 오진 의사 3명 금고형 법정구속 사건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의 도입이나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환자와 의사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를 높이고, 신속한 피해보상 환경을 만드는 것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최근 사무장병원, 무자격자 대리수술, 진료빙자 성폭행 등 비윤리적 행위를 일삼는 일부 의료기관과 의료인으로 인해 의사면허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다. 의협이 모든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채 의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한 그토록 강조하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 형성(라포: rapport)은 어려울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의료를 죽이는 것은 연속 오진 의사 3명 금고형 법정구속 사건에 관한 1심 형사재판부의 판결이 아니라 의협의 비상식적인 행동이다. 국민과 환자로부터 외면 받는 의협이 아니라 존경 받는 의협이 되기 바란다.

 

2018117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최근 8세 어린이가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의사 3명의 연속된 오진으로 사망한 의료사고에 대해 1심 형사재판부가 1~16개월의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판결을 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중심으로 해당 판사와 판결 내용에 대한 항의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넘어 환자를 선별해 치료할 수 있는 진료거부권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의협은 의사는 고의 의료사고만 형사처벌하고 과실로 의료사고를 내어 환자가 상해 또는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도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소송을 위해서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료분쟁에 있어서 환자는 절대적인 약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특권을 상징하는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협의 도를 넘는 비상식적인 주장에 대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 그리고 환자단체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1심 형사재판부가 선고한 연속 오진 의사 3명 금고형 법정구속 사건판결문에는 의사 3명의 의료과실과 환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1심 형사재판부가 양형으로 금고형 1~1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 의협이 과잉 형사처벌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 3명의 의료과실과 환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1심 형사재판부의 판결 그 자체는 존중되어야 한다. 1심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해 2심 형사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수 있고, 헌법은 이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사고를 당해 형사고소를 했다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거나 형사법원의 무죄판결이나 벌금형 등 경미한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피해자와 유족들은 그동안 검찰이나 법원이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에 유독 관대했던 것에 대해 불만이 높았다. 그런데 이번 1심 형사재판부는 그동안 의료과실에 대해 관대했던 이전 판례들과 달리 삼중사중의 안전장치를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의료사고가 의사들의 기본적인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라면 앞으로는 벌금형을 넘어 금고형까지 선고될 수 있고 법정구속도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기 때문에 의협을 중심으로 동료의사의 무죄판결이나 감형, 구속 석방을 위해 기자회견·집회·농성 등을 하며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앞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에도 의협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나 의협은 적반하장(賊反荷杖) 격으로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계속적으로 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 그리고 환자단체는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오늘 의협 회관 앞에 모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27조제1, 87, 15조제1, 89)상 의료인이 아니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의료인은 진료를 요청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 책임 또한 막중하다. 그 책임이란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료를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협이 도입을 주장하는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은 의료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다.

 

우리나라 형법은 실수로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지만 방화, 일수, 교통방해, 폭발성물건파열, 업무상 장물, 상해·사망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실수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업무상 행위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가중하고 있다. 업무상 행위에는 당연히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의 업무인 의료행위와 간호행위도 포함된다. 이것이 형사처벌에 관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합의 내용이고 현재 형법에 반영된 내용이다.

 

따라서 국민 중에서 의료인만, 그 의료인 중에서도 유독 의사만 업무상과실로 환자를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특별히 면제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국회에 특례법 제정까지 요구하려면 그에 합당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들의 불만 중 하나가 의학적 전문성과 모든 의료정보를 가진 의사의 과실을 환자가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찰·검찰·법원도 의료수사·의료소송에 있어 의사만큼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증거불충분에 의한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지고, 일부 의료사고만 기소되지만 이 마저도 벌금형이 대부분이고, 징역형이나 금고형은 드물게 판결이 나지만 이 또한 집행유예가 많다.

 

이렇게 의사는 전문성·정보 비대칭성이라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형사고소·형사소송에 있어 입증책임 등에서 이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도 의협에서 의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의료사고는 고의만 형사처벌하고, 과실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들 입장에서는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과연 의사특권법으로 낙인 찍힐 것이 우려되는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을 대표 발의해 주거나 입법청원 소개의원으로 나설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사실상 입법이 불가능한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속 오진 의사 3명 금고형 법정구속 사건판결을 호도(糊塗)하며 해당 의료사고 유족들과 이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있는 의협의 행보는 실망스럽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 의료과실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의사의 고의가 아닌 실수로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의사의 충분한 설명이 있고, 사과·유감·공감 등으로 애도의 표시를 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의료사고의 예방을 약속하고, 적정한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면 상당수 의사를 용서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의료사고 현장에는 충분한 설명도, 애도의 표시도,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도, 적정한 피해보상도 거의 없거나 드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용서와 화해보다 형사고소와 형사소송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의협은 연속 오진 의사 3명 금고형 법정구속 사건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의 도입이나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환자와 의사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를 높이고, 신속한 피해보상 환경을 만드는 것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최근 사무장병원, 무자격자 대리수술, 진료빙자 성폭행 등 비윤리적 행위를 일삼는 일부 의료기관과 의료인으로 인해 의사면허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다. 의협이 모든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채 의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한 그토록 강조하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 형성(라포: rapport)은 어려울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의료를 죽이는 것은 연속 오진 의사 3명 금고형 법정구속 사건에 관한 1심 형사재판부의 판결이 아니라 의협의 비상식적인 행동이다. 국민과 환자로부터 외면 받는 의협이 아니라 존경 받는 의협이 되기 바란다.

 

2018117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