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 규탄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2018년 11월 7일(수) 오전 10시 ○ 장소: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앞 ○ 주최: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
안녕하십니까? 최근 8세 어린이가 의사 3명의 연속된 오진으로 사망한 의료사고에 대해 1심 형사법원이 1년~1년 6개월의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했습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해당 판사와 판결 내용에 대한 반대와 항의의 표시를 넘어 환자를 선별해 치료할 수 있는 진료거부권을 의사의 권리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는 고의 의료사고만 형사처벌 하고 과실로 의료사고를 내어 환자가 상해 또는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도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요구하는 망언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과 유족 그리고 환자단체는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이 극히 어렵고, 소송을 위해서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로 지금도 의료분쟁에 있어서 환자는 절대적인 약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특권을 상징하는 환자 선별 진료거부권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의 도를 넘는 비상식적인 주장에 대해 더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 그리고 환자단체 대표들이 11월 7일(수) 오전 10시 용산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앞에 모여 의사면허를 살인면허, 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대한의사협회의 만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찾아오시는길
- 주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한강로3가 16-49)
- 지하철: 1호선 용산역 3번 출구 도보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