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국회와 정부는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의사면허 제한·의사실명 공개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난 5월 10일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원장이 견봉(어깨뼈)성형술 대부분을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시키고, 이러한 유령수술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환자가 의료사고로 뇌사에 빠지자 원무부장은 사전에 환자로부터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의 동의서 서명을 위조하였고, 간호조무사는 유령수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까지 조작하였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경찰이 확보한 해당 정형외과 의원 CCTV 영상을 통해 드러났다. 환자가 수술을 받기 10여 분 전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모습과 원장이 수술 진행 후 30분이 경과한 시점에 사복 차림으로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채 20분도 되지 않아 나오는 모습이 고스란히 CCTV 영상에 담겨 있었다. 의료기기업체 직원은 약 1시간에 걸쳐 환자의 어깨뼈를 깎아내는 시술을 직접 시행하였다. 경찰은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이전에도 동일한 수술실을 9차례 출입한 CCTV 영상도 확보해 유령수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소비자·환자단체는 그동안 병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환자동의 없는 집도의사 바꿔치기인 ‘유령수술’에 대해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반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이며, 의료행위를 가장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행위’로 평가하고,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경찰·검찰의 강력한 행정적·형사적 처벌을 요구해 왔었다.
유령수술은 서울 강남 일대 성형외과 병의원에서 비양심적인 의사들에 의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의해 2014년 4월 10일 폭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최근에는 이번 사건처럼 일부 정형외과 병의원에서도 암암리에 의료기기업체 직원을 참여시키는 무면허 의료행위 유령수술까지 적발되고 있다.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전신마취제로 환자가 의식을 잃으며, 가담하는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기업체 직원 모두는 공범이기 때문에 병원 내부 종사자의 제보나 CCTV가 없는 이상 외부에서는 절대 유령수술인지 알 수 없다. 수술실의 이러한 ‘은폐성’으로 인해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에 우리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 등 소비자·환자단체는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첫째,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19대 국회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이나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CCTV 촬영을 의무적으로 하고 촬영한 영상은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고 수사·재판·분쟁조정 등과 같은 일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폐기되었다. 20대 국회에서 다시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취소 조항을 강화하고, 명단공개가 필요하다. 유령수술은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이며, 환자의 생명위험 뿐만 아니라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켜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을 개정해 유령수술을 실제 시행한 의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유령수술을 시행한 의사의 실명을 공개하고, 소속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책임 및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환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유령수술에 대해 검찰은 사기죄와 함께 상해죄로도 기소해야 한다. 환자의 신체를 훼손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집도의사에게만 있고, 환자로부터 위임된 집도의사의 권리는 환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따라서 유령수술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환자에 대한 정당한 수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의 유무’보다 ‘환자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검찰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유령수술은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로만 다루어서는 안 되고, 상해죄 등과 같은 신체에 관한 권리나 생명권을 침해한 ‘반인륜범죄’로 다루어 중하게 형사 처벌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범죄예방 효과와 의료계 내의 적극적인 자정노력을 기대할 수 있다.
유령수술로 의사면허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환자는 의사면허만을 믿고 치료가 필요한 자신의 몸을 의사에게 맡기기를 주저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유령수술의 근원적 방지책인 수술실 CCTV 설치와 의사면허 제한 관련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검찰은 유령수술에 대해 사기죄와 함께 상해죄로도 반드시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
2018.9.10.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