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보사피해자

[보도자료] 유전자치료제 자발적 유통·판매 중지(2019.03.31.)

유전자치료제 자발적 유통·판매 중지

코오롱생명과학인보사케이주주성분 2개 중 1개 성분은 다른 세포로 추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331인보사케이주’(유전자치료제)의 주성분 중 1개 성분(2)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추정되어 코오롱생명과학에 제조·판매중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은 해당제품에 대해 자발적으로 유통·판매를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보사케이주 : 중간정도 증상(중등도) 무릎 골관절염의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치료제로 주성분은 1(동종유래 연골세포)2(TGF-β1 유전자삽입 동종유래 연골세포)으로 구성됨

2액은 1액의 연골세포 성장을 보조하기 위해 같이 투여되며 일정기간(2) 이후에는 사멸함

이와 관련하여 병의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알려 해당제품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하여 의사가 처방하지 않도록 사전조치하고, 환자들에게 투여되는 것을 차단 할 예정입니다.

현재 해당 제품이 납품되고 있는 병·의원은 443개소 이며,
유전자치료제 투약 가능 병·의원은 총 912개소임

아울러 해당 제품 이외에 골관절염 치료제의 대체의약품이 있어 원인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대체 처방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대체의약품 : 진통제, 스테로이드 제제 등

 

< 경위 및 조치상황 >

코오롱생명과학이 미국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임상시험 계획(3) 승인 받은후 진행하던 중

1액에 포함된 연골세포의 성장을 돕기위해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2액의 세포가 한국에서 허가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어, 이를 식약처에 통보하였습니다.

당초 2액의 허가사항은 유전자가 포함된 연골세포였으나, 유통제품은
유전자를 전달하는 매개체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 신장세포주가 혼입된 후
연골세포를 대체한 것으로 추정됨

국내에 사용된 세포도 미국에서 사용된 세포와 동일할 가능성이 있어 유통·판매를 중지하게 되었으며, 국내에서 사용된 세포에 대한 검사결과는 415일 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신속히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해당제품의 안전성 >

지금까지 확보된 정보를 토대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최초 임상시험 이후 현재까지 11년간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작용 보고사례가 없었다는 점 제조과정에서 해당 세포(2)에 방사선조사를 하여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점 품목허가시 제출된 독성시험 결과에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는 안전성 측면에서 큰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의약품 사용에 따른 시판 후 전체 이상사례는 102
(주사부위 통증, 다리부종 등)이 보고됨(19.3.30. 기준)

 

< 인체 건강영향 조사 >

현재 임상시험 환자와 허가후 일부 환자에 대해 최초 투여부터 지금까지 장기추적조사 중에 있으나, 환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이상사례 수집, 유효성 평가수집 등에 대한 장기추적조사를 전체 환자로 확대하는 등 건강영향 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임상시험 환자에 대한 최초 투여부터 지금까지 11년째 장기추적조사 중에 있음(15년간 장기추적조사 시행)

시판 전 145(임상시험), 시판 후 3,403건 투여됨(‘19.2.28. 기준)

 

< 후속조치 >

식약처는 다른 세포가 사용된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해당 의약품의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의약품 사용으로 인해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투여받은 병의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으로 즉시신고하고, 기타 사항은 식약처(1577-1255)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인보사케이주(유전자치료제, 코오롱생명과학)

주성분 관련 이슈 Q&A

 

I. 일반현황

질문 1. 유전자치료제란?

답변 : 유전자의 삽입 등 변형을 통해 질병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입니다.

 

질문 2. 유전자치료제 허가절차는?

답변 : 동물실험 등 비임상을 포함한 연구·개발 후 임상 1·2·3상을 승인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시판 허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유전자치료제 허가현황?

답변 : 현재까지 국내에 허가된 유전자치료제는 인보사케이주가 유일합니다.

 

II. 제품현황

질문 4. 인보사케이주는 어떤 의약품인지?

답변 : 인보사케이주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 등이 지속되는 중등도의 무릎 골관절염환자의 치료에 허가된 유전자치료제입니다.

 

질문 5.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은 무엇인지?

답변 : 인보사케이주는 주성분이 1액과 2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액은 동종유래 연골세포이고 2액은 세포조직을 빨리 증식하게 하는 인자(TGF-β1 유전자)가 도입된 동종유래 연골세포입니다.

* TGF-β1 : Transforming Growth Factor-β1, 세포증식을 촉진하는 인체에서 생성되는 단백질의 일종

질문 6. 세포가 바뀐 것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답변 : 회사에서 미국 3상 임상시험 승인 후 주성분 확인시험* 중간과를 322일에 우리 처에 알려주었으며, 329일에 최종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임상시험 중인 제품과 국내에서 시판 중인 제품에 사용된 세포의 제조소는 다르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된 세포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 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415일 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원인조사 및 후속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미국 FDA에서는 여러종류의 세포를 다루는 계약생산기관 검증차원에서 요구

 

질문 7. 바뀐 세포는 무엇인가?

답변 :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해당 의약품 주성분 중 허가받은 유전자 도입 연골세포가 아닌 ‘TGF-β1 유전자가 삽입된 태아신장유래세포주(GP2-293세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GP2-293 세포는 HEK(Human Embryonic Kidney, 사람 태아신장) 293 세포에서 유래한 세포주이며, 인보사케이주 2액 제조과정에 사용되는 세포입니다.

 

질문 8. 세포가 바뀐 원인은?

답변 : 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2액의 제조과정에서 연골세포에 삽입할 TGF-β1 유전자(세포조직의 증식을 촉진하는 인자)는 신장세포(GP2-293)를 사용하여 생산됩니다.

이후 신장세포(TGF-β1 유전자 인위적으로 삽입)로부터 TGF-β1 유전자를 분리·정제하여 연골세포에 삽입하는데, 과정에서 분리 정제가 미비하여 신장세포의 일부가 혼입되어 당초 만들려던 연골세포를 신장세포로 대체하게 되었다고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세포의 확인 및 원인 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질문 9. 회사의 주장에 대한 식약처의 확인계획은?

답변 : 회사가 세포가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는 조사중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국내 유통된 동일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4.15경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필요시 별도로 국내 자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질문 10. 현재 인보사케이주의 안전성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 : 현재까지 102건의 이상반응이 보고되었는데 안전성이 우려될 수준의 부작용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허가 당시 제출된 독성시험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제조과정에서 해당 세포에 방사선 조사 하여 세포가 체내에서 잔존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에 따르면 개발 초기단계부터 연골세포가 아닌 TGF-β1 유전자가 삽입된 태아신장유래세포주가 허가용 시험 전체에 사용되었으므로 안전성·유효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III. 관리방안

질문 11. 이미 투여받은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투여받은 병의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약처에 즉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일부 환자에 대해 시행 중인 장기 추적조사* 환자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해 초기에는 의사의 문진과 혈액검사등을 실시하고 이후 전문상담사가 조사함

질문 12. 주성분이 바뀐 인보사케이주의 허가에 대한 조치계획은?

답변 :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 13. 미국에서 임상시험에 사용했던 의약품과 국내 허가받은 의약품은 같은 종류인지?

답변 : 미국 임상시험 제품(바이오릴라이언스)과 국내 시판중 제품(WUXI)의 제조소가 다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제품도 확인 중에 있으며 4.15일 경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20190331_보도자료_인보사 자발적 유통&middot;판매 중지(식약처).hwp
0.1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