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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릴레이 1인시위 운영 매뉴얼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릴레이 1인시위 운영 매뉴얼

 

 

 

1. 릴레이 1인시위는 [카톡방에 있는 의료사고 피해자·유족과 가족 10, 환자단체연합회 활동가, "환자의 목소리" 공식 홈페이지 <릴레인 1인시위 신청>을 통해 신청한 사람]이 참여한다.

 

2. 월별(12, 1, 2, 3, 4)로 희망하는 1인시위 날짜·시간을 "환자의 목소리" 공식 홈페이지 <릴레인 1인시위 신청>을 통해 신청한다.

 

3. <환자의목소리> 공식 홈페이지 담당자신청자와 통화해 날짜·시간 조율을 해서 1인시위 일정을 최종 확정한다.

 

4. 릴레인 1인시위 신청자 일정이 확정되면 <환자의목소리>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참여자 이름/날짜/시간을 공지한다. 기자들의 취재를 위해 1인시위 시간을 게시할 필요가 있다. 이때 실명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으로 공지한다.

 

5. 신청자에게는 릴레이 1인시위 전날 [참여방법] 안내 문자를 보내고 기타 변동사항을 확인한다.

 

6. 1인시위 참여자는 동행한 사람이나 주위 사람에게 부탁해 인증사진(가로 사진 1, 세로 사진 1개 기본)을 찍어 카톡방이나 공식 휴대폰(010-2755-2521)이나 공식 이메(kofpg@naver.com)보낸다. 이때 본인이나 가족의 의료사고 스토리나 소감, 응원 멘트를 보내면 더욱 좋다.

 

7. 담당자가 인증사진과 기본 게시내용 또는 여기에 본인이나 가족의 의료사고 스토리나 소감, 응원 멘트을 추가해 <환자의목소리> 공식 홈페이지 <사진>에 게시하고, 이것의 링크주소를 카톡방에 올린다.

 

8. 담당자가 <환자의목소리> 공식 홈페이지 <사진>에 올린 릴레이 1인시위 게시글을 [카톡방에 있는 의료사고 피해자·유족과 가족 10, 환자단체연합회 활동가, "환자의목소리" 공식 홈페이지 <릴레인 1인시위 신청>을 통해 신청한 사람]들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등의 SNS를 통해 공유한다.

 

9. 담당자가 <환자의목소리> 공식 홈페이지 <사진>에 올린 릴레이 1인시위 게시글에 하트 공감 클릭을 하면 좋다.

 

10. <환자의목소리> 공식 홈페이지 <사진>에 담당자가 공식적으로 게시하는 글을 공유하는 참여 이외 1인시위 참여자 본인의 SNS에 자유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기재하는 것도 적극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