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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릴레이 1인시위 참여방법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릴레이 1인시위 참여방법

 

 

01) 평일(~) 1명 이상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일반 국민이 릴레이로 1인시위를 한다.

 

02) 100일을 기한으로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입법 발의 시까지 시위를 계속한다.

 

03) 피켓은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지정한 장소에 있는 가방(bag)에서 찾아 시위한 후 반납한다.

 

04) 시위는 홍보와 이슈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증사진을 찍는 것을 추천한다.

 

05) 시위 인증사진이나 소감영상을 문자·카톡’(010-2755-2521) 또는

이메일’(kofpg@naver.com)로 간단한 리뷰와 함께 보내면 환자의목소리공식 홈페이지(http://www.patientvoice.kr)에 게시한다.

 

06) 시위 인증사진이나 소감영상은 간단한 리뷰와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에 게시한다.

 

07) 시위 중 일반인·기자·국회 관계자가 질문하면 시위하면서 자연스럽게 답변한다.

 

08) 시위 이유와 목적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엽서·전단지 등 홍보물을 배포한다.

 

09) 이미 제작된 피켓 이외 명예훼손 내용만 없으면 참여자가 직접 만들어 시위에 사용해도 된다.

 

10) 첫날, 10, 15, 20, 30, 60, 90, 100, 200, 300, 365일에 기자들이 관심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