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1대 국회는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의무기록 허위기재 방지와 의료사고 진실 규명 위한 수술실 CCTV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하고, 보건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양산부산대병원에서 발생한 119구급차에 의해 이송중인 응급환아 김동희 군 수용 거부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
21대 국회가 지난 5월 30일 개원하자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촬영한 영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하, ‘수술실CCTV설치법’)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이 지난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이 지난 7월 31일 각각 대표발의 했다.
안규백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수술실CCTV설치법’를 대표발의 했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수술실 CCTV 영상 촬영과 함께 음성 녹음까지 포함시켜 “수술실 블랙박스” 역할을 강조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남국 국회의원은 지난 7월 31일 국회에서 개최된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토론회’에서 현재 대표발의된 ‘수술실CCTV설치법’의 적용범위에 ‘의원’를 포함하는 추가 입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병원 뿐만 아니라 최근 민간병원에도 수술실 CCTV 도입을 추진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17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 지난 7월 29일 수술실 CCTV 법제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료사고 가족과 유족을 초대해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입법 지원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동희 군 부모(父 김강률, 母 김소희)는 지난달 7월 21일부터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보낸 아빠의 마지막 바램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동희 군 부모는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어 촬영되고 있었다면 의료진은 편도수술 중 출혈이 발생한 사실과 추가 전신마취를 한 사실을 보호자에게 숨기지 않았을 것이고, 의무기록지에도 사실대로 기재했을 것이라며 ‘수술실CCTV설치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원 마감일인 8월 20일을 6일 남겨놓은 8월 14일 현재 12만5천여명이 동의했다. 앞으로 7만5천여명만 더 청원에 동의하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도 백혈병 투병중인 동희 군 아버지와 이런 남편을 간병하는 아내가 하나 뿐인 6살 아들 동희 군을 잃은 슬픔을 넘어 제2의, 제3의 동희가 나오지 않도록 "수술실 CCTV 법제화"와 "응급의료 전원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동희 군 부모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자발적으로 응원하고 홍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동희 군 부모는 어제 8월 13일(목) 오전 12시부터 동희 군 편도수술 의료사고가 발생했고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한 상급종합병원이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양산부산대병원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했다. 다른 병원에서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수술 받은 편도 부위가 터져 분수처럼 피를 쏟은 동희 군을 119구급차가 심폐소생술을 하며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도착 6분을 남겨두고 양산부산대병원은 동희 군 수용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동희 군은 오던 길을 되돌아 부산동아대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송시간이 27분이나 걸린 동희 군은 뇌사에 빠졌고, 5개월 만인 지난 3월 11일 결국 하늘나라로 떠났다.
동희 군 부모는 아들의 편도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이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양산부산대병원에서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인 아들의 수용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아들이 뇌사에 빠져 결국 사망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했다.
2016년 9월 30일 교통사고를 당한 2살 김민건 군이 119구급차에 의해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에 골든타임 이내 도착했다. 그러나 민건 군은 의료진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고, 의료진이 전원 결정을 한 이후에도 7시간 동안 전국 14개 병원에서 전원을 거부해 헬기로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되어 수술까지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그 당시 보건복지부는 정부 차원의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분석과 함께 재방방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양산부산대병원에서 발생한 김동희 군 사망사건과 2016년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에서 발생한 김민건 군 사망사건은 내용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다.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상급종합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은 양산부산대병원에서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의 수용을 거부한 사유에 대해서는 동희 군 부모의 요구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분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고 전신마취로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한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 수술실의 이러한 “은밀성”은 영리 목적의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 뿐만 아니라 성폭행·성추행·생일파티·인증사진 촬영·집도의사 무단이탈·의료사고 조직적 은폐 등 범죄행위와 인권침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의사면허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중대범죄다.
CCTV를 수술실에 설치하고 촬영하는 목적은 의료인을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술실 내부를 영상으로 기록해 일정기간 보관함으로써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이나 성폭행·성추행 등 범죄행위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CCTV 영상 기록은 의료진의 수술이 적절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나 유족의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방지해 의료진을 대변하는 역할도 한다.
김남국 의원과 안규백 의원이 ‘수술실CCTV설치법’을 대표발의한 이상 앞으로는 국회에서 CCTV을 활용한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 방안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가 진행될 것이다. 이때 이분법적으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뉘어 서로 일방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토론으로 입법적 합의점을 찾아가기를 환자단체는 희망한다.
2020년 8월 14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참조❶ |
청와대 국민청원(김동희 군 아버지 김강률 씨) |
□ 청원제목: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보낸 아빠의 마지막 바램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링크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970
참조❷ |
(고)김동희 군 아버지 릴레이 1인시위 |
[사진설명] 6살 (고)김동희 군 아버지 김강률 씨(39세)는 8월 13일(목) 오전 12시부터 동희 군 편도수술 의료사고가 발생했고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한 양산부산대병원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했다. 동희 군 부모는 아들의 편도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이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양산부산대병원에서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인 아들의 수용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아들이 뇌사에 빠져 결국 사망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