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5 청년의사 최광석 기자]
오진 혐의 응급의학과 의사, 무죄…소아과·가정의학과, 유죄
- 2심 법원, 금고 1년6월‧1년에 집유 3년 선고…“주의의무 위반 인정돼”
- 의협 최대집 회장 “실형 선고, 유감…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작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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