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성명] 의료법 제15조제1항의 “의료인의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의료인의 진료거부권”으로 변질시키려는 안하무인(眼下無人)격 입법권 행사를 감행한 김명연 의원을 규탄한다(2019.3.16.)

[성명]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는 의료법 제15조제1항의 의료인의 진료거부 금지의무의료인의 진료거부권으로 변질시키려는 안하무인(眼下無人)격 입법권 행사를 감행한 김명연 국회의원을 규탄한다.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는 작년 117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임시회관 앞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311자유한국당 김명연 국회의원은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가 규탄 기자회견까지 개최하며 강도높게 반대했던 의료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한 의사의 진료거부 금지의무의사의 진료거부권으로 변질시키는 의료법 제15조의2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의사에게 환자를 선택할 권리로써 전면적인 진료거부권을 인정하기 위한 단초로 보여 우려스럽다. 국민과 환자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요청에 응답한 김명연 의원에게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갑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떻게 의사특권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27조제1),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87조제1). 이는 의료행위에 대해 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에게만 독점시키는 정책을 의료법이라는 입법적 합의를 통해 수용했기 때문이다. 죽을 사람도 살릴 만큼 뛰어난 의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취급되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의료법이 의료인에게 이러한 독점적 권한을 주는 대신 고도의 윤리의식 또한 요구하고 있다, 불법적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자격을 정지시킨다(65, 66). 또한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15조제1).

 

이와 같이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 진료거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조문체계상으로도 의료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의료법 제15조제1항에 대해 입법자는 의료인에게 법률상 권리로써 진료거부권을 준 것이 아니라 법률상 의무로써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도 일률적으로 정해질 수 없고 구체적 상황 하에서 의료인의 판단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입법자인 국회는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유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도 별도로 위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긴 것이다. 만일 일부 구체적인 유형만 정당한 사유로 법률이나 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하면 그 이외의 유형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아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보건복지부도 유권해석을 통해 법원에서 의료인의 진료거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큰 구체적인 유형 8가지를 예시로 소개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김명연 의원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료를 거부할 있는 정당한 사유 8가지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의료법 제15조의2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진료를 거부할 있는 정당한 사유로 1)의료인이 질환 등으로 진료를 없는 경우, 2)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이 부족해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없는 경우, 3) 예약된 진료일정으로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없는 경우, 4)난이도가 높은 진료행위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5)다른 의료인이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투약·시술·수술 등의 내용을 없어 적절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 6)환자가 의료인의 진료행위에 따르지 않거나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진료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7)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위력으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8)의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계속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1 의료기관·요양시설 등을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8가지를 신설했다.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제15조의2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진료거부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8개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해 법률에 규정하면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15조제1항이 제15조의2 개정안과 결합되어 진료거부권을 인정해 주는 규정으로 그 법적 성격이 바뀌게 된다.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 독점주의라는 특권에 더해 진료거부권이라는 권리까지 인정해 주는 것은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에게 가혹한 처사다.

 

둘째, 진료거부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8개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해 법률에 규정하면 8개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은 진료거부가 불가피하더라도 진료거부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모순이 생긴다. 이는 정당한 사유의 유형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법원에서 구체적 사항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법률에도 규정하지 않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하지 않은 입법취지를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

 

셋째, 작년 102일 오진으로 8세 어린이를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의사 3명에게 금고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된 사건 이후 판결에 대한 집단적 항의과정에서 의협은 의사 진료거부권 도입을 주장하였고 국회에 요청해 입법 발의를 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에 대해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는 의사의 과실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도입과 함께 의사의 진료거부권 도입을 강도 높게 반대하였고 이를 추진하는 의협에 항의하기 위해 규탄 기자회견까지 했다. 이처럼 의사의 진료거부권 도입 관련 최근의 논쟁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오진 의사 3명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금고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이 되자 의료계의 위기감이 고조되었고 판결에 대한 집단적 항의과정에서 의협이 의사의 과실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도입과 함께 주장한 것이다.

 

그런데도 김명연 의원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폭행·협박을 하면 의료법·형법·응급의료에관한법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으로 이미 엄중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것이다. 여기에 김명연 의원은 작년 9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벌금형을 삭제해 징역형으로만 형사처벌함으로써 전과자 양산,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한 형벌하한제 도입, 주취자 심신상실 형 면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해 과잉 입법 논란도 불러 일으켰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 의료법 제15조제1항의 의료인의 진료거부 금지의무의료인의 진료거부권으로 변질시키려는 의료법 제15조의2 개정안까지 대표 발의한 것이다.

 

넷째, 김명연 의원은 개정안의 입법 취지로 작년 말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피습에 의해 사망한 ()임세원 교수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임세원 교수와 유족은 차별 없는 정신질환 환자의 치료를 강조했는데도 오히려 김명연 의원은 진료거부권 도입으로 ()임세원 교수와 유족의 유지를 훼손하였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지 정신질환 환자의 폭력 위험 때문에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환자와 의사 간 불신만 가중하고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지금도 김명연 의원이 출퇴근하는 국회 정문에서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수술실 안전을 지키기 위해 CCTV 설치를 요구하며 76일째 릴레이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이 76일간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는 동안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법이 발의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해달라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목소리에 국회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국회는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국민과 환자의 입장에서 진료실과 수술실 안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는 의료인의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15조제1항을 의료인의 진료거부권으로 변질시키려는 의료법 제15조의2 개정안에 반대한다. 대표 발의자인 김명연 국회의원과 공동 발의자인 박덕흠, 김성원, 이명수, 홍철호, 정갑윤, 박명재, 주호영, 민경욱, 윤종필 국회의원에게 의료법 개정안의 발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국민과 환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치료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해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9315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참조

의사의 진료거부권 도입 관련 김명연 의원 대표 발의 의료법 개정안 내용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의 차이점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사례

김명연 의원 대표 발의 의료법 개정안

진료거부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일률적으로 나열하여 말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 상황 하에서 의료인의 판단합리적인지 여부에 따라 결될 사항입니다.

15조의2(정당한 진료거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아래 정당한 진료거부의 8가지 구체적인 유형에 해당된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아닌 간주되는 것으로 규정해 의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위·적법여부의 판단명확한 사실관계 및 정황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1. 의료인이 질환 등으로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일반 상식적으로 당연히 진료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 입법임)

2.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2.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의료법상 진료거부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를 하지 않는 행위로 해석되기 때문에 의사가 일단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의학적 판단에 따라 퇴원 또는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권유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인력·시설·장비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응급 환자는 치료받을 의료기관을 찾다가 길거리에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음)

3.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3. 예약된 진료일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예약된 진료 일정으로 인하여 신규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가 문제될 수 있어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과 충돌될 우려가 있고, 진료 예약이 꽉 차지 않은 의료기관과 차별이 발생하므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4.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4. 난이도가 높은 진료행위에서 이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중증질환 환자의 경우 대부분 난이도가 높은 진료행위이고, 전문지식과 경험의 습득 여부 및 숙련의 정도는 의료인 본인만 아는 주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이러한 포괄적 규정은 타당하지 않고, 이 규정을 핑계로 의사에게 부담스러운 환자나 수익이 적은 환자 대상으로 진료거부를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5.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5. 다른 의료인이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절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

(유권해석 내용인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보다 훨씬 포괄적인 내용인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치료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절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 규정해 악용될 소지가 있음)

6.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하여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6. 환자가 의료인의 진료행위에 따르지 않거나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진료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일반 상식적으로 당연히 진료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 입법임)

7.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7.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위력으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일반 상식적으로 당연히 진료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 입법임)

8.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는 필요치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1차의료기관·요양시설 등의 이용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8. 의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계속적인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1차 의료기관요양시설 등을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유권해석상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을 개정안은 의학적으로로 바꾸어 폭넓은 범위의 진료거부를 허용하였고, 유권해석에서는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충분한 설명과 함께부분을 삭제해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종별 의료기관 간 전원에 있어서 환자와 의사 간 오해와 갈등이 큰 점을 고려하면 자칫 수익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치료가 더 필요한 환자를 비자발적으로 중소병원으로 전원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참조

의료법 관련 규정

27(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8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7조제1

65(면허 취소와 재교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5. 삭제 <2016. 12. 20.>

6. 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1항제6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66(자격정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22. 4조제6항을 위반한 때

3. 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4. 20조를 위반한 경우

5. 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8. 삭제 <2011. 8. 4.>

9. 23조의3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15(진료거부 금지 등)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8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5조제1

참조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 규탄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2018117() 오전 10

장소: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앞

주최: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기자회견 순서>

사회: 이은영(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처장)

시간

내용

비고

10:00~10:05

발언

최성철(암시민연대 대표)

10:05~10:10

발언

양현정(한국GIST환우회 대표)

10:10~10:15

발언

허희정(, 김재윤 어머니)

10:15~10:20

발언

김국선(, 김민주 아버지)

10:20~10:25

발언

이나금(, 권대희 어머니)

10:25~10:30

발언

손상현(손영준 아버지)

10:30~10:40

기자회견문 낭독

김은경(, 김상준 누나), 이진기(, 이연화 아버지), 조충원(조정원 동생) 김인규(김점례 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