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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CCTV

[기자회견] 릴레이 1인시위 100일째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한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2019.4.18]

[보도자료] 릴레이 1인시위 100일째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한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2019418() 오전 1030

장소: 국회 정문(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또는 6번 출구)

주최: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사회: 이은영(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처장)

시간

순서

이름(소속/직책)

09:30~10:30

1인시위

이나금(권대희 어머니)

10:30~10:35

경과보고

이은영(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처장)

10:35~10:40

발언

최성철(암시민연대 대표)

10:40~10:45

발언

양현정(한국GIST환우회 대표)

10:45~10:50

발표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10:50~10:55

발표

이나금(권대희 어머니)

10:55~11:00

기자회견문 낭독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 환자단체 대표

11:00~11:20

질의응답

기자·참석자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환자단체는 수술실 안전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의료인 면허 취소·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 법제화에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시킨 후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이것이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병원·상급종합병원·국립중앙의료원·군병원 등에서도 암암리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술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증폭되었다.

 

수술실에서 환자에게 전신마취를 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직접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가 아닌 생면부지의 다른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이 수술하는 것을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라고 한다.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고 전신마취로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한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 또한 모두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도 거의 불가능하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비싼 의사 대신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의사는 벌금형 등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의사면허도 6개월만 정지되어 그 이후에는 진료를 계속 할 수 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했다가 적발된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명단을 공포하는 제도도 없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술실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하는 것이다. 최근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인과 환자의 보호를 위해 대부분의 응급실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등 환자안전 증진과 환자인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대안으로 줄곧 제안해 왔다.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도민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91%가 수술실 CCTV 운영을 찬성하자 작년 10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2019년부터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전체 병원으로 확대했다. 최근에는 중앙정부에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건의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운동’(일명, 권대희법)을 촉발시킨 ()권대희 사망사건에서 유족이 수술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면 의사들이 수술실을 비우고 수술실에 간호조무사만 혼자 남겨져 지혈을 한 사실과, 수술실에서 혼자 한 손으로 지혈하던 간호조무사가 다른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눈썹 화장까지 고친 사실과, 과다 출혈 상태에서 혈액이 수술실에 도착했는데도 긴급 수혈을 하지 않고 다른 대학병원에 전원시킨 사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68월경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7개월 된 신생아를 의사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과 출혈이 있은 후 6시간 만에 사망했는데도 분당차병원 일부 의료진과 부원장이 공모해 외인사병사로 기재해 부검을 하지 못했고,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뇌초음파검사 영상기록까지 삭제하는 등 의료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해 수사 중이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만일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이와 같은 의료사고의 조직적 은폐행위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과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반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 이를 근절하려면 경찰·검찰과 법원의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의료인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했더라도 현행법상 1년 이내의 의료인 면허 자격 정지만 가능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의사로 활동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윤일규 의원이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3년 또는 10년 동안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제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했거나 교사한 의료인이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해당 의료인의 인적사항과 위반 사실 및 행정처분의 내용을 공개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이 또한 국회의 신속한 입법이 요구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반대하는 이유로 영상 유출로 인한 의사나 환자의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들고 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 및 영상 유출로 인한 문제들은 응급실 CCTV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응급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현재 운영 중이다. 응급실에는 CCTV 설치를 허용하면서도 유독 수술실에 대해서만 CCTV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최근 정부는 응급실에서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실 CCTV 설치 비용까지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해 작년 1122일부터 오늘 418일까지 100일 동안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오며 법제화를 촉구하였으나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 지난 15일 오후 4시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사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수술실 안전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환자단체연합회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가 CCTV 설치 검토 등을 포함한 수술실 환자안전 대책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전부다.

 

정부는 응급실 안전대책과 진료실 안전대책을 마련해 이미 발표했다. 국회는 응급실 안전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10개 넘게, 진료실 안전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20개 넘게 발의해 이미 국회를 최종 통과했거나 현재 심의중이다. 이제는 정부도 수술실 안전대책을 마련해 발표해야 한다. 국회도 수술실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

 

이제 국회 밖이 아니라 국회 안으로 들어간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환자단체의 수술실 CCTV 설치법(일명, 권대희법)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환자단체는 국회에 대해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수술실 환자 안전을 위협함으로써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국회가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9418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유족·환자단체는 작년 1122일부터 올해 418까지 100일째 국회 정문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와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CCTV 영상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요구하며 118번째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왔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경과

 

2018.9.7

2018510일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시킨 후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건이 연일 언론방송에 보도되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 네트워크병원, 상급종합병원, 나아가 국립중앙의료원·군병원에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술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

☞ 2018.9.10.
[공동성명] 국회와 정부는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의사면허 제한·의사실명 공개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

 

☞ 2018.9.18.
[공동논평]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의 수술실 CCTV 설치 및 인권보호적 운영 결정을 환영한다. - 국회와 정부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등 수술실 내 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관련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

 

☞ 2018.10.10.
[공동성명] 경찰청·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관행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
- 국립중앙의료원에서의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의혹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


☞ 2018.11.22.
[공동기자회견]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소비자단체는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의료사고 피해자·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 2018.11.22.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과 환자단체는 2018년 11월 22일 개최된 국회 앞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이후 릴레이 1인시위를 국회 정문에서 시작했고 첫 번째로 2016년 9월 8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턱뼈를 깎는 양악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출혈과 의료진의 관리 소홀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까지 했으나 49일간 뇌사 상태로 있다가 사망한 권대희 군의 어머니 이나금 씨가 참여했다. 이나금 씨는 묻힐 뻔 했던 아들의 의료사고 실체 진실이 경찰이 확보한 수술실 CCTV 영상을 통해 밝혀진 실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운동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참여하고 있다.

 

 

2018.12.12.

[공동성명]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와 국민은 함께 릴레이 1인시위를 전개하며,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신속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한다.

(의료사고 피해자·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

 

2019.01.07.

[공동성명] 국회는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과 환자의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일명, 임세원법]. 환자안전법 개정안(일명, 재윤이법), 의료법 개정안(일명, 권대희법)을 신속히 개정하거나 입법화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사고 피해자·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

 

2019.01.17.

[공동성명]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환자를 숨지게 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과 이를 교사한 의사에 대한 1심 형사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에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

(의료사고 피해자·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

 

2019.1.31

서울 중랑경찰서는 성형외과의원에서 원장이 간호조무사를 의사로 둔갑시켜 20159월부터 201811월까지 32개월 동안 환자 1,009명을 대상으로 쌍커풀, 눈주름, 페이스리프팅 등 1,538회의 무면허 성형수술을 시킨 혐의로 원장인 의사와 간호조무사를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2019.02.07.

[공동성명] 국회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방안으로 수술실 CCTV 설치·의료인 면허 취소·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 법제화를 통해 수술실 환자 안전을 지켜야 한다.

(의료사고 피해자·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

 

2019.3.19

환자단체연합회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수술실에서의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3건의 의료법 개정안에 관한 공식 입장을 설명하고, 안전한 수술실을 만들고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2019.04.15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발표(분당차병원 조산 신생아 낙상 사망 은폐 사건)

사실관계: 20168월경 임신 7개월에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가 의사의 실수로 바닥에 떨어져 두개골 골절과 출혈이 발생한 후 6시간 만에 사망했다. 그런데 일부 의료진과 부원장이 공모해 외인사병사로 기재해 부검을 할 수 없었고,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뇌 초음파검사 영상기록을 삭제하는 등 의료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

문제점 수술 중에 발생한 사실 그대로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하는데 낙상이라는 중요한 환자 안전사고를 고의로 숨김

주치의와 부원장이 공모해 의료사고의 진실 규명에 중요한 전자의무기록을 조직적으로 삭제하고 은폐함

사망진단서에 외상이 반영되지 않아 사망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부검 기회를 놓침

수술실에 CCTV가 있었다면 조직적 은폐행위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2019.4.18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유족·환자단체는 작년 1122일부터 올해 418 오늘까지 100일째 국회 정문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와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CCTV 영상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요구하며 118번째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왔고,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한 지 100일째 되는 오늘 다시 국회 정문 앞에 모여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수술실의 안전한 치료환경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대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3)에 대한 환자단체 입장과 제안

1)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2018.03.29.)

2)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2018.11.07.)

3)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2019.02.15.)

4)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와 촬영된 CCTV영상 보호 및 관리)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가 필요합니다.

5) (금지된 대리 의료행위에 관여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가 필요합니다.